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붙습니다.

취득 조건

만원
광고 자리

취득세, 이렇게 정해집니다

1주택이면 1%에서 3%

무주택자가 처음 사거나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집값에 따라 세율이 정해집니다.

  • 6억원 이하 — 1%
  • 6억 ~ 9억원 — 1%에서 3% 사이로 가격에 비례해 올라갑니다
  • 9억원 초과 — 3%

6억~9억 구간은 계단이 아니라 완만한 경사입니다. 세율(%)은 집값(억) × 2 ÷ 3 − 3으로 구합니다. 7억 5천만원이면 정확히 2%가 됩니다. 6억을 조금 넘었다고 세율이 확 뛰지는 않으니 매매가를 6억 아래로 억지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주택이면 중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이면 12%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3주택일 때 8%, 4주택 이상일 때 12%입니다. 12%면 세금만 집값의 12%가 넘게 나가니 매수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취득세만이 아닙니다

지방교육세가 취득세의 10%만큼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그래서 "세율 1%"라고 들었어도 실제로는 1.1%에서 1.3% 정도가 나갑니다.

이 계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
생애최초 구입 감면(최대 200만원), 일시적 2주택 특례, 신혼·출산 가구 감면, 지방 미분양 주택 감면, 상속·증여 취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된다면 실제 세액이 더 줄어들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잔금 치르는 날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