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계산기
법으로 정해진 상한요율로 계산합니다. 실제 금액은 이 범위 안에서 협의로 정합니다.
거래 조건
만원
결과
계산 내역
이어서 계산해 보기
광고 자리
중개수수료는 협의 대상입니다
상한요율이지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법이 정하는 건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 안에서 얼마로 할지는 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해서 정합니다. 상한요율대로 다 내야 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약 전에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는 협의가 어렵습니다.
매매 요율
- 5천만원 미만 — 0.6% (최대 25만원)
- 5천만 ~ 2억원 — 0.5% (최대 80만원)
- 2억 ~ 9억원 — 0.4%
- 9억 ~ 12억원 — 0.5%
- 12억 ~ 15억원 — 0.6%
- 15억원 이상 — 0.7%
전월세 요율
- 5천만원 미만 — 0.5% (최대 20만원)
- 5천만 ~ 1억원 — 0.4% (최대 30만원)
- 1억 ~ 6억원 — 0.3%
- 6억 ~ 12억원 — 0.4%
- 12억 ~ 15억원 — 0.5%
- 15억원 이상 — 0.6%
월세는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 + (월세 × 100)이 기준입니다.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원이면 1억 + 5천만 = 1억 5천만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보증금 + (월세 × 100)이 기준입니다. 이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 50만원이면 1억 + 5천만 = 1억 5천만원이 기준 금액입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가 더 붙습니다. 간이과세자는 4%입니다. 계산된 금액이 최종 금액이 아니니 확인하세요.
양쪽에서 받습니다
매매에서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양쪽이 각각 냅니다. 전세도 집주인과 세입자가 각각 냅니다. 여기 나오는 금액은 한 사람이 내는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