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계산기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보험료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회사가 함께 내는 금액도 같이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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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누가 얼마씩 낼까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은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부분만 절반씩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담분은 회사가 더 냅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건 근로자 부담분입니다. 실제로 내 이름으로 들어가는 돈은 그 두 배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6년에 국민연금이 올랐습니다

1998년부터 9%로 고정되어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 1월부터 9.5%로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월급에서 빠지는 비율은 4.5%에서 4.75%로 올랐습니다.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매년 0.5%p씩 오릅니다.

건강보험도 함께 올랐습니다. 직장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가 되어 근로자 부담은 3.5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급여가 아주 높아도 일정 금액 이상은 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습니다. 매년 7월에 조정되며, 2026년 7월부터는 월 41만원에서 659만원 사이입니다.

건강보험은 연말에 정산합니다

보수가 오르거나 내리면 다음 해 4월에 정산합니다. 급여가 오른 해에는 4월 급여에서 추가로 떼가는 일이 흔합니다. 갑자기 실수령액이 줄었다면 대개 이 정산 때문입니다.

요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이 계산기는 최근 기준 요율을 씁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의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