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누가 얼마나 받나
2026.09.08 작성
회사를 그만뒀다고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8개월입니다.
- 비자발적 퇴사 —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입니다. 계약 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이 해당합니다.
- 재취업 노력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을 못 한 상태여야 합니다. 정해진 주기로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음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이 두 달 이상 밀렸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친 경우
- 회사가 멀리 이전해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데 회사가 휴직을 안 해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증빙이 중요합니다. 급여 이체 내역, 문자, 진단서 같은 자료를 미리 챙겨두세요.
얼마나 받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받습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입니다. 그래서 급여가 높았던 사람도 하루 6만원대가 최대입니다.
얼마 동안 받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더 깁니다.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에서 시작합니다.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남은 일수가 있어도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이 끝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이니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남은 일수가 있어도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이 끝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이니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순서
-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 인정되면 정해진 주기마다 실업 인정을 받고 급여를 받습니다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퇴직금은 회사에서 나옵니다. 둘 다 조건이 되면 각각 받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가 깎이지 않습니다.
조건과 금액은 바뀝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정말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못 받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를 미리 챙겨두세요.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퇴직금은 회사에서 나옵니다. 조건이 되면 각각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인데 상한액이 있습니다. 하루 66,000원이 상한이라 급여가 높았던 사람도 그 이상은 받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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