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누가 얼마나 받나

2026.09.08 작성

회사를 그만뒀다고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조건부터 확인하세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5일 근무라면 대략 7~8개월입니다.
  • 비자발적 퇴사 — 회사 사정으로 그만둔 경우입니다. 계약 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등이 해당합니다.
  • 재취업 노력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을 못 한 상태여야 합니다. 정해진 주기로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음처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이 두 달 이상 밀렸거나 최저임금에 못 미친 경우
  • 회사가 멀리 이전해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
  •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으로 일을 계속할 수 없는데 회사가 휴직을 안 해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증빙이 중요합니다. 급여 이체 내역, 문자, 진단서 같은 자료를 미리 챙겨두세요.

얼마나 받나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받습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은 하루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입니다. 그래서 급여가 높았던 사람도 하루 6만원대가 최대입니다.

얼마 동안 받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입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더 깁니다. 1년 미만이면 120일, 10년 이상이면 240일에서 시작합니다.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
남은 일수가 있어도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지급이 끝납니다. 늦게 신청할수록 손해이니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순서

  •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 인정되면 정해진 주기마다 실업 인정을 받고 급여를 받습니다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퇴직금은 회사에서 나옵니다. 둘 다 조건이 되면 각각 받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다고 실업급여가 깎이지 않습니다.

조건과 금액은 바뀝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그만두면 정말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는 못 받습니다. 다만 임금 체불,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를 미리 챙겨두세요.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퇴직금은 회사에서 나옵니다. 조건이 되면 각각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얼마까지 받나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인데 상한액이 있습니다. 하루 66,000원이 상한이라 급여가 높았던 사람도 그 이상은 받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지급이 끝납니다. 퇴사하면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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