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세금을 뺀 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조건 입력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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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실수령액
공제 내역 2026년 기준
매달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금액입니다.
이어서 계산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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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만큼 빠져나갈까
월급에서 빠지는 돈은 크게 4대보험과 세금 두 갈래입니다. 4대보험은 회사도 절반 정도를 함께 냅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건 근로자 부담분이라 실제로 나라에 들어가는 돈은 그보다 많습니다.
4대보험 근로자 부담
- 국민연금 4.75% — 회사도 같은 금액을 냅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서 고소득자는 일정 금액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3.595% —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의 13.14%만큼 더 붙습니다.
- 고용보험 0.9% — 실업급여의 재원입니다.
- 산재보험 — 전액 회사가 냅니다. 근로자 급여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소득세는 조금 복잡합니다
세금은 연봉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근로소득공제로 연봉의 일부를 빼고, 거기서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그리고 이미 낸 4대보험료를 또 뺍니다. 그렇게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6%부터 45%까지의 세율이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산된 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번 더 빼줍니다. 그리고 최종 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붙습니다.
이 계산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매달 떼는 세금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반영되면서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조건도 나이와 소득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여기서는 표준적인 조건을 가정했으니 대략적인 감을 잡는 용도로 봐주세요.
실제 매달 떼는 세금은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연말정산에서 의료비·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반영되면서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조건도 나이와 소득에 따라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여기서는 표준적인 조건을 가정했으니 대략적인 감을 잡는 용도로 봐주세요.
비과세액을 넣는 이유
식대처럼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월 2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있으면 세금과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금액이 줄어들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식대 항목을 확인해 보세요.
연봉이 오르면 실수령액도 그만큼 오를까
아닙니다. 소득세는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봉 인상분의 일부는 세금으로 갑니다. 다만 자주 오해하는 것과 달리 구간이 바뀐다고 전체 금액에 높은 세율이 붙지는 않습니다. 넘어간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봉이 올라서 오히려 손해 보는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