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누가 받나
만 65세가 되면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봅니다.
두 가지 조건
- 나이 —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일이 지나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한 금액이 정해진 기준(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인구의 하위 70%가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봅니다. 집, 토지, 예금, 자동차가 모두 들어갑니다. 다만 사는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은 공제하고, 근로소득도 일부 공제합니다. 그래서 집 한 채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공제 항목과 환산율이 복잡해서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해 두면 생일이 있는 달부터 받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깎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이걸 연계감액이라고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아예 못 받는 건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받으면
두 분 다 대상이면 각각 받되 20%씩 감액됩니다. 이를 부부감액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한 사람만 받는 것보다는 총액이 큽니다.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해 보세요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거나 기준이 올라가면 다음 해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듬해에 다시 신청해 보세요.
정확한 선정기준액과 지급액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생일이 있는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보지만 지역별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집 한 채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이를 연계감액이라고 합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조정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줄었거나 기준이 올라가면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다시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