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이자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을 떼고 만기에 실제로 받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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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계산에서 헷갈리는 것들

적금 금리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

연 3.5% 적금에 매달 100만원씩 1년을 넣으면 이자가 42만원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절반쯤입니다. 첫 달에 넣은 돈은 12개월치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한 달치 이자만 받기 때문입니다. 적금의 실제 수익률은 표시 금리의 대략 절반이라고 보면 감이 맞습니다.

단리와 복리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습니다. 은행 예금은 대부분 단리이거나 월복리 상품입니다. 기간이 짧으면 차이가 크지 않지만, 몇 년 이상 두면 차이가 벌어집니다.

이자소득세 15.4%

이자에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쳐 15.4%가 붙습니다. 원금이 아니라 이자에만 붙습니다. 이자 42만원이 나오면 약 6만 5천원을 떼고 받게 됩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이 크게 올라갈 수 있으니 이자가 많다면 미리 확인해 보세요.

세금을 덜 내는 방법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의 조합원이 되면 예탁금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 14%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 1.4%만 냅니다. 3,000만원을 연 4%로 넣어 이자가 120만원 나오면, 일반 은행에서는 18만 4,800원을 떼지만 여기서는 1만 6,800원만 냅니다.

다만 2026년부터 소득 조건이 생겼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 6,000만원)을 넘으면 이 혜택에서 빠지고, 2026년에는 5%, 2027년부터는 9%가 부과됩니다. 그 이하 소득이면 1.4%가 유지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세금을 아예 안 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이 대상이고 전 금융기관을 합쳐 원금 5,000만원까지입니다. 2026년부터 만 6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어야 합니다.

가입 전에 확인하세요.
조건과 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본인이 어느 세율에 해당하는지는 가입하려는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