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말고 더 드는 돈

2026.09.08 작성

6억 집을 사려면 6억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천만원 넘게 더 듭니다.

6억 아파트를 산다면

1주택, 전용 85㎡ 이하, 비조정지역 기준으로 대략 이렇습니다.

  • 취득세 600만원 + 지방교육세 60만원 = 660만원
  • 중개수수료 240만원 (상한요율 0.4%, 부가세 별도)
  • 법무사 등기비용 50~80만원
  • 이사비와 입주청소 100~200만원

합치면 1,100만원 안팎입니다. 매매가의 2% 정도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출 한도를 꽉 채워 잡으면 이 돈이 모자라 곤란해집니다.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일반세율이면 취득가액의 0.2%입니다. 6억이면 120만원이 더 듭니다. 같은 6억이라도 면적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다주택이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이 되면 취득세율이 8%, 3주택 이상이면 12%입니다. 6억이면 취득세만 4,800만원 또는 7,200만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특세까지 붙습니다. 매수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중개수수료는 협의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하는 건 상한선입니다. 그 안에서 얼마로 할지는 협의로 정합니다. 상한요율대로 다 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계약 전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는 협의가 어렵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취득세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통 법무사가 등기와 함께 처리해 주지만 직접 하신다면 날짜를 챙기세요.

순서는 이렇게 보세요.
먼저 대출 한도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고, 취득세와 중개수수료를 더해 필요한 자기 자금을 계산합니다. 그다음 월 상환액이 감당되는지 봅니다.

재산세도 매년 나옵니다

집을 사면 그해부터 재산세를 냅니다.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5월 말에 사면 그해 재산세를 내야 하고 6월 초에 사면 안 냅니다. 잔금 날짜를 정할 때 참고하실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억 아파트를 사면 세금과 수수료가 얼마나 드나요?

1주택, 전용 85㎡ 이하, 비조정지역 기준으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660만원, 중개수수료 240만원, 등기비용 50~80만원 정도입니다. 이사비까지 합치면 1,100만원 안팎입니다.

전용면적 85㎡를 넘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농어촌특별세가 붙습니다. 일반세율이면 취득가액의 0.2%입니다. 6억이면 120만원이 더 듭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잔금 날짜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지나요?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5월 말에 사면 그해 재산세를 내고 6월 초에 사면 안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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