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보증금을 지키는 순서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확인할 것과, 찍은 다음 바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약 전 — 등기부등본부터 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몇백원입니다.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소유자가 계약하는 사람과 같은가 — 다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가 — 채권최고액을 봅니다. 실제 대출액의 120% 정도로 설정되는 게 보통입니다.
- 가압류나 경매 기록이 있는가 — 있으면 피하는 게 낫습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8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 — 잔금과 동시에
잔금을 치르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하루 늦으면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고가 납니다.
잔금 전에 다시 등기부등본을 뗍니다
계약할 때 깨끗했어도 잔금 사이에 근저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잔금 당일 아침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몇백원으로 수억을 지키는 일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합니다. 보증료가 들지만 깡통전세가 걱정된다면 넣어둘 만합니다. 가입 조건이 있으니 계약 전에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 만료 때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 없이 이사하면 대항력이 사라져 순위가 밀립니다. 급하더라도 순서를 지키세요.
자주 묻는 질문
네.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하루 늦으면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8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 없이 이사하면 대항력이 사라져 순위가 밀립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