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보증금을 지키는 순서

2026.09.08 작성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에 확인할 것과, 찍은 다음 바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계약 전 — 등기부등본부터 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몇백원입니다.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소유자가 계약하는 사람과 같은가 — 다르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가 — 채권최고액을 봅니다. 실제 대출액의 120% 정도로 설정되는 게 보통입니다.
  • 가압류나 경매 기록이 있는가 — 있으면 피하는 게 낫습니다.
깡통전세를 피하는 기준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8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일 — 잔금과 동시에

잔금을 치르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함께 처리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하루 늦으면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고가 납니다.

잔금 전에 다시 등기부등본을 뗍니다

계약할 때 깨끗했어도 잔금 사이에 근저당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잔금 당일 아침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몇백원으로 수억을 지키는 일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보증기관이 대신 주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합니다. 보증료가 들지만 깡통전세가 걱정된다면 넣어둘 만합니다. 가입 조건이 있으니 계약 전에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계약 만료 때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집주인에게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세요.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 없이 이사하면 대항력이 사라져 순위가 밀립니다. 급하더라도 순서를 지키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잔금 당일에 해야 하나요?

네.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하루 늦으면 그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내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80%를 넘으면 위험합니다.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으면 이사를 가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에 이사해야 합니다. 등기 없이 이사하면 대항력이 사라져 순위가 밀립니다.

계약 연장을 안 하려면 언제 말해야 하나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알려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같은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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