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12월에 끝납니다

2026.09.11 작성

1월에 하는 일은 이미 정해진 결과에 서류를 붙이는 것뿐입니다. 금액이 갈리는 건 지금부터 12월까지입니다.

1월에 서류를 낼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까지의 기록으로 계산합니다. 그날이 지나면 카드를 더 쓸 수도, 연금저축에 돈을 넣을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1월에 회사에서 서류를 내라고 할 때 처음 신경을 씁니다. 그때는 이미 결과가 정해진 뒤입니다. 그래서 매년 "왜 나는 토해내지" 하고 끝납니다.

9월과 10월 — 내가 지금 어디쯤인지 봅니다

먼저 볼 것은 카드를 얼마나 썼는가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이면 1,250만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없습니다. 그 위로 쓴 금액부터 공제가 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 문턱을 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남은 넉 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문턱을 넘었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인데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입니다. 같은 금액을 써도 공제되는 금액이 두 배입니다. 아직 문턱을 못 넘었다면 어차피 공제가 없으니 카드사 혜택이 좋은 쪽을 쓰는 게 낫습니다.

10월 말 — 홈택스 미리보기가 열립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가 열립니다. 보통 10월 말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쓴 카드 금액을 자동으로 불러와서, 올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줍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얼마를 더 쓸지 넣어 보면 예상 금액이 바뀝니다.

여기서 더 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남은 두 달 동안 손을 쓸 수 있습니다. 1월에 알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11월과 12월 — 연금저축이 가장 확실합니다

공제 중에 돈을 쓰지 않고 받는 것은 연금저축과 IRP뿐입니다. 의료비나 카드는 써야 혜택이지만, 이건 내 계좌에 저축만 하면 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연금저축 단독은 연 600만원, IRP까지 합치면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납입액의 16.5%. 900만원을 채우면 148만 5천원을 돌려받습니다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납입액의 13.2%. 900만원이면 118만 8천원입니다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입니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라 체감이 큽니다.

다만 55세 전에 깨면 손해입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과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돌려받은 돈을 사실상 되돌려주는 셈입니다. 당장 쓸 일이 없는 돈으로만 넣으세요.

12월 31일이 마감인 것들

  • 연금저축·IRP 납입 — 그날까지 계좌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 기부금 — 해가 바뀌면 내년 몫이 됩니다
  •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 12월 31일 결제까지입니다
  • 부양가족 요건 — 12월 31일 현재 상태로 판단합니다

이체가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마지막 날에 몰아서 하지 마시고 며칠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월 중순 — 그때는 확인만 합니다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 무렵 열립니다. 이때는 계산이 아니라 서류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안 잡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경값, 교복비, 월세, 종교단체 기부금 같은 것들입니다. 이건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공제 항목과 한도는 해마다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그해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준비는 언제부터 해야 하나요?

9월에서 10월 사이가 좋습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까지의 기록으로 계산하므로, 해가 바뀌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1월에 하는 일은 이미 정해진 결과에 서류를 붙이는 것뿐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 열리나요?

홈택스에서 보통 10월 말에 엽니다. 1월부터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을 불러와 올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보여줍니다. 개시일은 해마다 조금씩 다르니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연금저축은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받나요?

받습니다.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가 있으면 그해 납입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이체가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으니 마지막 날을 피해 며칠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바꾸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25%를 넘긴 다음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느 쪽으로 써도 공제가 없으므로 카드사 혜택이 좋은 쪽이 낫습니다. 넘긴 뒤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광고 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