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것들

2026.09.08 작성

국세청 자료에 안 잡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직접 챙겨야 돌려받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돌려받고 어떤 사람은 더 낼까

매달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어림잡은 금액입니다. 국세청이 만든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 떼두었다가, 연말에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차액을 정산합니다. 많이 떼놨으면 돌려받고, 적게 떼놨으면 더 냅니다. 돌려받는다고 이득이 아니라 미리 낸 돈을 되찾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알아서 안 챙겨주는 것들

  • 안경과 콘택트렌즈 — 시력 교정용은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보청기,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 구입비와 임차료가 공제 대상입니다.
  • 중고생 교복 — 1인당 연 50만원까지입니다.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챙기세요.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초등학생부터는 안 되지만 미취학 아동은 됩니다.
  • 월세 — 조건을 갖추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 기부금 — 종교단체나 소규모 단체 기부는 자료가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부양가족 공제가 가장 큽니다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가 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조건이 맞으면 됩니다. 만 60세 이상이고 연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중복해서 올리면 안 됩니다. 한 사람만 올릴 수 있고, 중복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리 상의해서 정하세요. 대개 소득이 높은 쪽이 올리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시작됩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없습니다. 그 이상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25%까지는 신용카드로 혜택을 챙기고, 그 이후로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맞벌이라면 몰아주기를 고민해 보세요.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면 문턱이 낮아져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항목마다 다르니 따져봐야 합니다.

놓쳤다면 5년 안에 고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내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공제 항목과 한도는 매년 바뀝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에서 왜 어떤 사람은 돌려받고 어떤 사람은 더 내나요?

매달 떼는 소득세는 어림잡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실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차액을 정산합니다. 돌려받는다고 이득이 아니라 미리 낸 돈을 되찾는 것입니다.

안경값도 공제되나요?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국세청 자료에 자동으로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형제끼리 중복해서 올려도 되나요?

안 됩니다. 한 사람만 올릴 수 있고 중복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리 상의해서 정하시고, 대개 소득이 높은 쪽이 올리는 게 유리합니다.

공제를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경정청구로 5년 이내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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