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것들
국세청 자료에 안 잡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직접 챙겨야 돌려받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돌려받고 어떤 사람은 더 낼까
매달 급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어림잡은 금액입니다. 국세청이 만든 간이세액표에 따라 대략 떼두었다가, 연말에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차액을 정산합니다. 많이 떼놨으면 돌려받고, 적게 떼놨으면 더 냅니다. 돌려받는다고 이득이 아니라 미리 낸 돈을 되찾는 것입니다.
국세청이 알아서 안 챙겨주는 것들
- 안경과 콘택트렌즈 — 시력 교정용은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 보청기,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 구입비와 임차료가 공제 대상입니다.
- 중고생 교복 — 1인당 연 50만원까지입니다.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챙기세요.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초등학생부터는 안 되지만 미취학 아동은 됩니다.
- 월세 — 조건을 갖추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 기부금 — 종교단체나 소규모 단체 기부는 자료가 안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부양가족 공제가 가장 큽니다
1인당 150만원씩 소득공제가 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조건이 맞으면 됩니다. 만 60세 이상이고 연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대상입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중복해서 올리면 안 됩니다. 한 사람만 올릴 수 있고, 중복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리 상의해서 정하세요. 대개 소득이 높은 쪽이 올리는 게 유리합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를 넘겨야 시작됩니다
총급여의 25%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없습니다. 그 이상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더 높습니다.
그래서 25%까지는 신용카드로 혜택을 챙기고, 그 이후로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소득이 적은 쪽으로 몰면 문턱이 낮아져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높은 쪽이 유리합니다. 항목마다 다르니 따져봐야 합니다.
놓쳤다면 5년 안에 고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내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매달 떼는 소득세는 어림잡은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에 실제 세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차액을 정산합니다. 돌려받는다고 이득이 아니라 미리 낸 돈을 되찾는 것입니다.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1인당 연 5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국세청 자료에 자동으로 안 잡히는 경우가 많아 안경점에서 영수증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안 됩니다. 한 사람만 올릴 수 있고 중복되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리 상의해서 정하시고, 대개 소득이 높은 쪽이 올리는 게 유리합니다.
경정청구로 5년 이내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